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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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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비공표용 3회와 공표용 2회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기소한 조사 10건과 비용 3300만원 가운데 나머지는 오 시장의 의뢰나 김씨의 대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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