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읽음
김건희 대법원 판결 또 연기 ‘윤석열·오세훈’ 유죄 탓? “심도있는 논의 위해”
미디어오늘
이도행 법원행정처(대법원) 공보관이 23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언론공지문을 보면, 대법원은 ‘2026년 7월24일(금) 14:00 선고’ 예정이었던 대법원 제2부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피고인 김건희)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변경, 추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유죄에 이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유죄 판단에 따라 심리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함인거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이도행 공보관은 SNS 메신저 답변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오전, 애초 16일 오전 10시15분 제1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14시(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석열 피고인의 무상여론조사 수수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했다.
이에 반해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4월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는데, 이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어 법리를 일치시키거나 적어도 다수를 통해 유무죄 판단을 가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