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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피해자 중심 입법 숙의 평가
미디어오늘
손솔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것 하나가 2021년 이후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 때문에 사건이 길어진다, 사건이 핑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 요구를 좀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했는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뤄주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만약에 경찰이 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 피해를 내가 느낀 정도로 보지 않고 있다면 나도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며 ‘반론권을 잘 달라’고 이야기하셨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에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요청했던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수사 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한 것 △ 검사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것 등 내용이 들어갔다”며 “저는 국회의 숙의 과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시행령 작업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을 회람하거나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장관님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10월2일에 이제 역사적인 공소장 출범이 있기에 사실 입법 논의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며 “더 일찍 준비하고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법사위 후반기가 꾸려지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는데 큰 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저도 뭐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