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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차장 구속기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아주경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는 권영빈 특검보가 담당한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시도한 데 대응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계엄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직접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아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답한 뒤 통화를 마쳤다고 해명해왔다.
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특검은 오는 30일까지였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함께 수사해온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김 전 차장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