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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단축안 의결…野 반발 퇴장
데일리안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축소
부의 뒤 첫 본회의 자동 상정

민주당은 일반 법안보다 처리 기간이 긴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부의 이후 상정까지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린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3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반 법안보다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되는 현행 제도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등 악법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이 계모임 규정보다 쉽게 이뤄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김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지칭하며 사용한 '개딸' 표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도 충돌하기도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해당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면 윤석열을 뽑은 것부터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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