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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버스 운행, 음주운전한 중국인 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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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4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주거지 인근 차 안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까지 약 13㎞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이후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으며 이어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한 보강 조사를 통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입증했다. 흡입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약 12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는 마약 투약 및 약물운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한편, 약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처벌 수위도 강화된 바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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