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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사유 확대
위키트리일선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 약화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 판결 증가나 기소율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전면 삭제했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 통과 직후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재판을 하다보면 검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이젠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 추가 증거도 낼 수 있지만 앞으론 그게 안 되게 돼 결국 기존 기록만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법대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결국 억울한 건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증거나 기록들이 미진한 채로 오면 법원 입장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선고할 수 있어 더 편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판사들은 기소율 자체가 하락해 무죄율이 떨어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고등법원 판사는 "검사들이 범죄의 확신이 들어야 기소할 텐데 수사결과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결국 기소를 많이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면 오히려 무죄율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기관 간의 견제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이 중상해로 송치했다가 검찰이 혐의를 (1심) 살인미수, (2심) 강간살인미수로 바꾸지 않았냐"며 "이제는 수사 단계에서나 검사가 아닌 판사가 직접 재판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형사 전담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수사권을 한 곳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기관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실체적 발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중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유무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재량권이 확대된 만큼 정치적 사건에서 법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