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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해이 비판, 형소법 통과와 세제 개편안 논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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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일보는 계엄 수사와 군 기강 해이 사태를 연관지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군 기강 해이에 언론 비판

최근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격추 위기, 해병대 간부 영외 총기 사고 등 잇따른 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중앙일보는 「이것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방위태세인가」에서 “출범 이후 정부는 1년 넘게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지휘관이 교체되고, 대행 체제가 일상화되는 등 우리 군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혼란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군 특유의 진급을 위한 투서와 줄대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무인기 오인 사태를 보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26년 5월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안 장관의 발언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기본 무너진 군 기강, 특단 대책 세워라」에서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소재 해병대 부사관 A씨(중사)가 영외 간부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겠지만, 현재로선 사망한 부사관이 부대에서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해 부대 바깥의 숙소로 가져오기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방첩사를 해체하고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등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국방부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건 군대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경계와 명령 체계가 느슨하고 무기 관리까지 허술한 군대라면 전시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빈총 경계·무인기 소동에 영외 총기 사고… 나사 풀린 軍」에서 “사고 현장에선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1개, 쓰지 않은 실탄 수발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 초기 조사 결과 총기 등은 최소 60시간 영외에 있었지만, 부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한다. 부대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소법 개정, 경향·한겨레는 “검찰 개혁의 첫발” 조중동은 “졸속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개혁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책임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에서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개혁의 끝 아닌 시작」에서 “수십년간 별건수사, 표적수사, 정치 수사 등을 벌이며 권한을 악용해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라며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첫발을 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90여 누더기 입법 필요한데 “사필귀정”이라니」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에는 한 치의 빈틈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채 시행을 하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은 형소법을 처리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모두 검찰에 송치해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전건 송치’를 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형소법 개정과 연동해 처리할 법률이 19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보완 입법이 수없이 필요할 만큼 누더기로 진행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민심 역행 형사소송법, 끝내 거부권은 없었다」에서 “형소법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치안감 이상으로 확대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 동일체’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기존 형소법이 경찰 수사를 경무관 이하에 맡긴 구조는 상명하복 정서가 강한 한국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에 대한 경찰 지휘부와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 개정 형소법에선 수사 책임자가 하명 수사에 저항해도 수뇌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세제 개편안, 언론의 평가는?

조선일보는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부터 잡게 생긴 세제 개편」에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수급 지수는 6월 둘째 주 122.5로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수요가 공급보다 20% 이상 많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수치들이 정책 ‘예고편’만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거주 강화 소문에 지난 1년 새 서울 아파트 월세 비율은 54.8%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평균 월세도 159만원을 넘겼다”며 “‘10년 실거주’와 ‘종부세 기본 공제 차등’(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이 제도화에 들어간 이상 징벌적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요구와 월세 전가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모순투성이 세제개편안, 부동산 시장 혼란만 키울 뿐」에서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 등에선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팔려야 팔 수 없다. 게다가 현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려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것이다”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 수준에 그친다. 설령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수십억원의 현금이 없다면 매수는 쉽지 않다. 결국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는 현금 부자들만 사는 특별구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세입자 대책 빈약한 세제개편안, 주거복지로드맵 새로 짜야」에서 공공 정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민들의 전월세값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세제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더 복잡해진 ‘누더기 세제’… 세금으로 집값 잡기의 딜레마」에서 세제 설계의 복잡성과 예측 가능성 훼손을 집중 비판했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 증세로 단기적으로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다시 동원해 누더기 부동산 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제는 주택 가격, 주택 수 외에도 취업, 진학, 질병, 봉양 등에 따른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까지 따져야 한다. 좋은 세제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고 공평하며 예측 가능한 세금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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