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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옥죄기, 더 비싼 ‘급전’만 키우고 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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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며, 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증가 초래’

‘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증가는 다중채무·불법사금융 증가를 유도하는 부작용 초래’

‘정책의 방향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중심에서 채무의 질 관리로 전환될 시점’
가계부채 관리가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차주의 레버리지를 강하게 조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 이른바 ‘카드론’이 규제망 안으로 본격 편입됐다.

카드론은 그동안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사이에서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제도권 안에 있는 신용공급 창구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카드론이 DSR에 포함되고,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한도 축소와 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시장은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론 규제가 대출 총량 축소에 그치지 않고, 고금리·단기성 상품으로의 이동을 촉발하며 채무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은 명목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싼 돈’은 아니다.

그럼에도 동일 카드사가 취급하는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나 결제성 리볼빙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카드론은 통상 일정 기간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차주 입장에서는 총부채 규모와 상환 계획을 비교적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반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단기 급전 및 이월결제 성격이 강하고,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이자율과 불투명한 상환 행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책 설계는 카드론을 DSR 규제의 중심에 두고,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규제 바깥에 상당 부분 남겨놓는 구조로 짜여 있다.

해당 구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계층은 고신용·고소득 차주가 아니라, 중·저신용자와 취약차주다.

은행권 가계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위축되면서, 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신용공급 수단은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론마저 DSR 규제 강화와 카드사 영업 축소로 좁아지자 중·저신용자들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제도권 급전 창구를 잃어가고 있다.

소득 변동성이 크고 비정규·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에게 카드론 축소는 곧바로 생활비·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합법 시장에서 밀려나면 남는 선택지는 고금리 단기채권, 다중채무, 나아가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탈뿐이다.

최근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카드론을 조이면, 해당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단기채무로 옮겨간다.

실제 카드사와 금융통계에서 카드론 잔액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리볼빙은 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구조로, 표면상 연체를 숨기며 부채를 누적시키기 쉽다.

정책 당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줄였다며 자평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고 고금리화된 ‘질 나쁜’ 부채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의 연구는 이러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리볼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분석에 따르면 카드론이 규제와 영업 축소로 위축될 때 동일 차주군의 상당 부분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문제는 이 전환이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더 높은 금리와 더 취약한 상환 구조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계입장에서 경기둔화·금리인상 시점에는 카드론을 일률적으로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DSR 규제 체계 안에서 카드론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카드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단순히 추가 차입으로 보지 않고 ‘질 개선’으로 평가해 우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예컨대 동일 차주가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일 때 이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카드론으로 대환하는 상품에 대해선 일정 한도 내에서 DSR 산정 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리볼빙과 현금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과도한 마케팅과 오인성 상품설계를 억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표면상 연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리볼빙을 활용하는 관행은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과 가계경제 모두에 부담을 전가한다.

정책 당국은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을 분절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신용공급 포트폴리오로 인식한 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rmjiseo@hanmail.net)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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