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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어머니·반려견 살해한 10대 아들 구속
조선비즈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직후 반려견까지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는 “왜 말다툼을 했나”,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원인과 자진 신고 이유를 묻는 말에도 침묵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다투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군은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과거에도 두 사람의 말다툼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한두 차례 출동했지만 당시 입건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