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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식 매각대금, 벤처 재투자하면 양도세 유예”…세제특례 2년 연장 추진
투데이신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를 통해 회수된 자금이 다시 새로운 벤처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민간 투자자금이 벤처시장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해당 세제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도가 종료되면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벤처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