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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가맹점 16만곳, 카드수수료 615억 환급
위키트리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처음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카드사는 매 반기(2월·8월)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가맹점의 연매출을 확인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규 가맹점은 일단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최대 2.3% 이하)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출 규모가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더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소급해서 돌려받는 구조다.
이번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새로 등록됐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다. 환급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고, 각 카드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문을 열었다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도 요건만 맞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례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올해 1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리고 그동안 2.2%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가맹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가맹점의 연환산 매출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0.4%)이 소급 적용되면, 차액만큼인 25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환급 조치는 오는 14일 시행되는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과 맞물려 이뤄진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 체계와 함께 도입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카드사가 결제를 처리하는 데 실제 드는 비용)을 재산정해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이 제도에는 부작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는,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3년 주기였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늘리되, 경제 여건이나 소상공인·카드사 경영 상황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하면 재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요율 체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기존보다 0.05%포인트에서 최대 0.10%포인트까지 추가로 인하된 수준이다.
이번 조치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고,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자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은 16만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은 13만1000개, 택시사업자는 5000개였다. 올해 신규 환급 대상(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개, 택시사업자 5675개)과 비교하면 규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 매 반기 비슷한 규모의 신규 창업자들이 이 소급 환급 절차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 3억~5억원은 각각 1.0%·0.75%, 5억~10억원은 1.15%·0.9%, 10억~30억원은 1.45%·1.15%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우대 폭이 더 크게 설계돼 있다.
같은 원리는 카드가맹점 외에도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은 전체 217만2000곳 중 92.0%인 199만9000곳이,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전체 16만7000곳 중 99.4%인 16만6000곳이 우대수수료율 대상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567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다음달 28일까지 차액이 함께 환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달 28일부터 이 시스템에서 전체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고, 일별·건별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