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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회복 심사 단축,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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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최근 우리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심사를 단축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을 심사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최근 5년 국적회복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집중 처리 기간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일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을 처리해 평균 13개월의 심사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로 우리 동포들이 더 빠르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정착과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회복 신청은 2021년 3069명에서 2022년 4710명, 2023년 5009명, 2024년 5485명, 2025년 508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적회복자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적심사를 전담하는 '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적심사원이 마련되면 효율적인 국적심사를 통해 엄정한 국적심사 체계 확립, 처리 기간 단축, 국적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적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 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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