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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라인의 덴티움 사외이사 직무정지 신청 기각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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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김미경 기자] 법원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덴티움을 상대로 제기한 사외이사 직무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송비용도 얼라인을 비롯한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희택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제기됐다. 얼라인 측은 일부 위임장의 본인 확인과 표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외이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주주총회가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현장에서 진행 과정을 감독했으며, 검사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표결하는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얼라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주주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결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집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일부 주주들이 얼라인 측 위임장과 관련해 “위임한 사실이 없다”거나 “덴티움 측에 위임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으며, 김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한다고 표시된 위임장이 실제 집계에서는 반대로 처리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처럼 얼라인 측이 덴티움에 제기한 위임장과 표 집계 관련 문제가 얼라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나타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집계 오류를 이유로 표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김희택 사외이사가 다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덴티움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며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행동주의 펀드가 덴티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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