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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볼타 통해 민간 확대
조선비즈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2024년 6월부터 발급한 사업자용 인증서다. 기존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관세청 등 공공 서비스에서 주로 이용됐지만, 이번에 볼타에 적용되면서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영역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되며, 담당자 간에는 최대 20명까지 공유할 수 있다. 사용 이력 확인을 비롯해 업무시간 외 이용 제한, 해외 이용 차단 등 관리·보안 기능도 지원한다.
발급 수수료는 연 4400원이다. 금융결제원은 비용이 최대 연 11만원에 이르는 범용공동인증서와 비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상공인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분야를 넘어 소상공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로 확장된 첫 사례”라며 “다양한 발급대행사와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으로 이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