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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종부세 개편, 26억 이하 공동명의가 유리함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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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오는 2028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면 시가 2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의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28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가구를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주택 가격과 거주 형태, 연령 및 장기 거주 공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 개별 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아,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제액보다 기본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비거주 시에는 공동명의 개별 납부 시 공제액이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줄어들어 비거주 1주택자 특례 공제액보다 불리해진다.

시가 25억 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 씨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실거주 중이라면 공동명의 개별 납부 시 합산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공시가격을 웃돌아 종부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다만,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이 거주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넘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가 발생한다.

주택 가격이 더 높아지면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세액공제 최대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완전히 전환되어 최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무업계는 요건 충족 여부와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역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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