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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방치사 부모, 지원금 1217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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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양육 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영양실조로 숨진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모두 1217만원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 5000원 등 110만 5000원이 지급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20대인 A군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자식을 장시간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 모두 특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에 그쳤다.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신생아 몸무게 그대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문제는 이 7개월 동안 A군이 보낸 위험 신호를 정부나 지자체, 경찰 등이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행정 데이터로 위기 아동과 가구를 걸러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도 A군과 부모를 둘러싼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당 사용처를 놓고는 일부가 양육보다 피시방 이용 등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빠짐없이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공백이 드러나며, 현행 양육수당 지급 과정에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를 넣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A군 사건을 계기로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 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새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기보다 이미 수검률이 높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해 영유아 안전 확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모바일·유선 안내, 담당자 가정 방문·대면확인, 최종 불응 시 아동수당 일시정지 등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담은 규제안 마련 요청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계기로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한다. 이에 학대는 흔히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방임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쉽지만, 영아에게는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 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492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 생존과 안전을 확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는 내용이 지적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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