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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캠퍼스 알몸 복면 남성 성추행, 경찰 추적
위키트리
피해자는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성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현장을 벗어나 인근 숲길 방향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캠퍼스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건 보도에서 흔히 쓰이는 ‘성추행’은 형법상 하나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다. 한국 형법은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혐의도 범행 방식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판단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힘의 정도와 관계없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단순히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졌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본다. 판단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당시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길이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우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죄나 사고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의 112 신고는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대방의 행동, 이동 방향 등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전달하면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도 단순한 신체 노출과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다노출’ 규정도 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