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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고 약국 찾는 번거로움 줄어드나… 정부, 비대면 약 배송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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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넓히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약국 재고 정보 제공 체계와 의약품 배송 과정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 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제도 시행 초기 약 배송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배송 범위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약 배송 대상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방약을 받는 과정의 안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조제약의 품질 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인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려면 배송 범위와 절차뿐 아니라 의약품 전달 과정의 관리 기준까지 함께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관련 법규 개정과 세부 안전 관리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제도적 조건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약 배송 확대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향후 논의에서는 약 배송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뿐 아니라 실제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환자의 수령 여부와 복약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적용 대상 확대와 안전 관리 기준 검토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구체적인 배송 방식은 민관협의체 논의와 관련 법규 정비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시점과 약 배송 확대 논의가 맞물린 만큼, 정부 정책은 진료 이후 처방약을 받는 과정까지 하나의 제도 안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는 데 활용되는 정보 제공 체계도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의약품의 구매·조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수량 정보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약 배송 확대와 별개로 처방 이후 약국을 찾는 단계의 정보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재고 정보 제공 주기가 짧아지고 구매·조제 수량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보다 늘어난다. 약 배송 적용 범위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약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약국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나온 데 앞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중개 기능과 의약품 공급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는 비대면진료 중개 기능과 의약품 유통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정부가 이후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 정보 제공 체계 개선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은 의약품 유통 구조와 환자의 약 수령 편의를 각각 정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은 제한하면서도 환자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보다 쉽게 찾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구조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 정비와 함께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약 배송 확대와 재고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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