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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고 기업, 자료 보존 의무화 법안 발의
IT조선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료 보존 의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침해사고를 인지하고 자료 보존을 명령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없어 조사에 필요한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했을 때 적용하는 ‘불리한 자료 추정 원칙’도 신설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자료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침해사고 신고 절차도 강화한다. 사업자는 최초 신고 후 7일 이내에 조사와 대응 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 신고 내용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허위·부실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 보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보존 의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신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민 의원은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기록을 지워 인과관계를 흐린 기업은 빠져나가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삭제와 은폐가 대세라는 나쁜 공식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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