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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화번호 중지 24시간 내 단축, 31일 시행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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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지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를 식별해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화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이용중지 요청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 실제 이용중지까지 2~3일이 소요됐다. 기존 시스템이 2015년 구축돼 노후화된 점도 문제였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불법사용 전화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해 이용중지 요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처리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줄였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연말까지 불법사용 전화번호 중지명령 지연 처리 여부와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관련 행정처분으로 지연 처리 등에 대한 시정명령 4건과 중지명령·사전통지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11건이 내려졌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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