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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차등화, 부실 기재 시 시장 공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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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신고서 충실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최초 정정요구 이후에도 중요사항 보완이 미흡한 신고서에는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충실하게 작성돼 정정요구가 없는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와 공시심사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11개 증권사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신고서 심사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증권신고서 정정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이 지연되고 심사 역량이 일부 신고서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 정정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러한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업무 과정에서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신고서 충실도에 따라 심사 역량을 배분하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기재 내용의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교적 상세한 정정요구서를 보낸다.

다만 최초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일부 내용은 보완됐지만 중요 정정사항 가운데 다수의 보완이 미비한 경우에는 'Level 2'로 심사를 강화한다. 이 경우에도 정정요구서는 발송하지만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반복해 적는 대신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기재한다.

이 같은 차등화 심사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정정공시 안내를 통해 투자자에게 해당 신고서의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흡했다는 점을 알리고 투자판단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대로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해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실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관사에 대한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조력자인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인 만큼 충분한 실사와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사용 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개선 효과도 점검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과 시행 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모주 배정수량을 비교한 결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 증가했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중도 35.8%에서 95.0%로 59.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 비중이 가장 높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IPO 시장이 단기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감원은 주관사에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제공 일시·상대방·제공정보 등을 기록·관리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선정·배정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검토해 이해상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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