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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MC몽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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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종 측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5월 18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김민종이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증인 매수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김민종 측은 이튿날인 5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민종 측은 이 같은 주장의 확산으로 1988년 데뷔 후 약 38년간 쌓아 온 명예와 팬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까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종 측은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관한 추측성 보도나 문제 된 발언의 무분별한 재인용으로 허위사실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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