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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90% 지원, 30일 마감
데일리안관내 소상공인 구매비 최대 90% 지원… 신청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시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광명시는 4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에 더해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70%를 일반 유형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1인 기업과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등 우대 유형 대상자에게는 80%를 지원한다.
광명시는 여기에 일반 유형 20%, 우대 유형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우대 유형 모두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 비율은 구매비용의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새로 마련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사업주일 경우 일반 유형 지원 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광명시는 공단의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 뒤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지원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도입한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휴·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기기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해당 기기를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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