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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바우처 대기 5360명, 5개월 새 작년치 초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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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5세가 된 소영(가명)양은 2024년 수원시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검사를 받은 뒤 발달지연 진단을 받았다. 또래보다 말이 늦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소영양에게는 언어치료가 필요했지만 곧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없었다. 담당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을 연초 한 차례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소영양 가족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아이의 발달에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였지만 소영양은 1년이 흐른 뒤에야 바우처를 통해 언어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발달장애가 의심돼 조기 치료가 필요한 ‘장애 미등록 아동’들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대기 아동은 5360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기 규모를 40% 이상 넘어섰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 미등록 아동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아동은 올해 5월 기준 5360명으로 집계됐다.

장애 미등록 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기자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2023년 6041명에서 2024년 4804명, 지난해 382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5월 기준 5360명으로 뛰었다. 상반기 집계인데도 이미 지난해보다 1537명(40.2%) 많고 2024년 총 대기자 수도 넘어선 상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미등록 아동도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재활치료는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당수가 비급여라 일반 가정이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제공돼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지원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대기 문제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 기간별로 보면 올해 5월 기준 3개월 미만이 26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709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912명이었다.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아동도 127명에 달했다.

바우처 대기 아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지역별 의료·재활 인프라 격차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용 가능한 상담·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 미등록 아동을 지원하는 초록우산 측에서는 “아동지원 현장에서는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담기관이 없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목격된다”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낮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집계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지원 수’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엿보인다. 바우처 신규 신청자와 선정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폭은 턱없이 더딘 실정이다.

장애 미등록 아동 신규 신청자는 2023년 1만5989명, 2024년 1만7967명에서 지난해 2만6765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선정자 역시 1만5754명, 1만7810명, 2만650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한 장애 미등록 아동 대부분도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6월까지 신규 신청자는 9998명으로 이 가운데 9480명이 ‘적합’ 판정을 받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비율은 94.8%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선정 비율에도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대상자 수는 지난해 5만6189명에서 올해 6월(5만6226명)까지 37명 증가에 그쳤다. 바우처를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의료기관의 긴 대기 시간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바우처를 이용한 인원이 크게 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 미등록 아동의 대기가 늘어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애 미등록 아동의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신규 수요가 늘었다”면서 “다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규 신청자들에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이용자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음해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여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신규 이용자를 추가로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현재보다 약 6000명 늘어난 규모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본보에 “발달재활서비스는 조기 개입이 핵심인데, 장애 미등록 아동 대기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예산 확대와 함께 지역별 치료 인프라 격차와 장기간 대기 문제를 해소해 필요한 아동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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