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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치고 “배달하고 오겠다”…현장 떠난 배달원 징역형 집유
조선비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오토바이로 8살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배달원에게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세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팔꿈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배달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며 도주할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난 지상은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됐고 어린이들이 자주 자전거를 타는 곳임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주변 시야가 확보된 여름 저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이 예견되는데도 현장을 떠났다”며 “이후 경찰관을 마주친 후에도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먼저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6명 전원도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도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였고, A씨의 주장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바꿔 A씨를 최종 송치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