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 읽음
정부, 상장폐지 시총 요건 유예 및 코넥스 이전 상장 도입
데일리임팩트
0
(제공 = 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상장폐지 정책을 완화한다.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던 시가총액 기준을 6개월 간 유예하고, 영업이익 흑자 기업은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당국은 구윤철 재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금융 시장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상장폐지 제도를 완화하는 정책 발표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조기에 시행키로 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상향을 다시 유예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본래 2028년 1월에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 하기로 했는데 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로 당겼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시총기준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027년 7월로 유예했다.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3개년도 중 1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이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선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지만 재무요건이 탄탄한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