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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가상자산 불법 환전한 30대 남성 1심 실형 선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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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뉴스1
춘천지법. /뉴스1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은 뒤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손대손 거래’로 34억원 규모의 미신고 환전 영업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C씨와 함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이 보낸 테더(USDT)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USDT는 모두 228만6971개로, 당시 가치로 약 33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만들어 고객을 모집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 USDT를 전달받은 뒤 거래액의 2~5%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등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환전 영업을 이어갔다.

역할도 나눴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고 직접 만나 가상자산과 현금을 교환했다. C씨는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한편 환전 채널을 홍보하고 지방에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 완성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이 넘는 기간 가상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했고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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