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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준 미달 238곳, 소액주주 312만명 피해 우려
아주경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한 기업은 총 238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 기준 미달 기업이 집중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 39곳, 주가 기준 미달 30곳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61곳이었다. 코스닥은 각각 117곳과 91곳으로 중복을 제외한 177곳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이미 이달부터 상폐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한 238개사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유가증권시장 95만9878명, 코스닥 216만6832명으로 단순 합산 312만6710명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작년 말 기준 각각 1조4500억원, 6조4001억원으로 총 7조85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이후 관리종목 지정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52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이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늦췄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영향권이 더 넓어진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강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71곳으로 유가증권시장 114곳, 코스닥시장 357곳이다.
박민규
의원은 "부실·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