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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부정청약 부인, 행정 미숙
데일리안근무지 옮겨다니는 과정서 행정절차 세심히 살피지 못해"

강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해당 주소지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부연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고,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 직후 해당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천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한지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다"며 "결국 2012년 8월,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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