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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보훈 8법 발의, 위탁병원 관리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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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위탁병원의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은 지난 8일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등 8개 관련 법률 개정안(일명 '보훈 8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훈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증가와 위탁병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탁병원 관리 및 진료 적정성 점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 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위탁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관리 공백이 해소되어 유공자 진료 환경 개선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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