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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떨어뜨린 권총 잡아 경찰에게 방아쇠 당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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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강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을 강도범이 들고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권총 방아쇠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 덕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이 뒤에서 덮치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과가 있었던 A 씨는 이대로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 씨 위로 올라타서 눕힌 다음 권총을 쥔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다.

A 씨는 격하게 반항하면서 권총을 놓지 않았으나,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면서 완전히 제압됐다.

앞서 A 씨는 하루 전날 대낮에 강도질을 벌이다가 쫓기게 됐다.

당시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했다. 이어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이르자 여성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이 승용차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A 씨는 이 여성 얼굴을 때려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것이 확인되자 B 순경이 A 씨를 뒤쫓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이같이 범행했고, B 순경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극단 선택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징역 8년은 너무 가볍다", "경찰이 운 좋았다기보다 범인이 운 좋았다", "경찰 실탄 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경찰과 피해 여성 모두 무사해 다행이다" 등 반응이 나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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