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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떨어뜨린 권총 잡아 경찰에게 방아쇠 당긴 강도
위키트리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이 뒤에서 덮치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과가 있었던 A 씨는 이대로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 씨 위로 올라타서 눕힌 다음 권총을 쥔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다.
A 씨는 격하게 반항하면서 권총을 놓지 않았으나,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면서 완전히 제압됐다.
앞서 A 씨는 하루 전날 대낮에 강도질을 벌이다가 쫓기게 됐다.
당시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했다. 이어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이르자 여성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이 승용차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A 씨는 이 여성 얼굴을 때려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것이 확인되자 B 순경이 A 씨를 뒤쫓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이같이 범행했고, B 순경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극단 선택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징역 8년은 너무 가볍다", "경찰이 운 좋았다기보다 범인이 운 좋았다", "경찰 실탄 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경찰과 피해 여성 모두 무사해 다행이다" 등 반응이 나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