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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엔비디아 그록 우회 인수 혐의 조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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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혁신 촉진하는 사례”…위법 여부 결론 안 나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그록(Groq)의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술 사용권 확보와 핵심 인력 채용을 결합해 사실상 기업 인수와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반독점 심사를 피하려 했는지가 쟁점이다.
10일 로이터통신은 뉴욕타임스(NYT)의 9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해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거래 발표 직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엔비디아에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사의 배경에는 두 회사가 선택한 거래 방식이 있다. 그록은 지난해 12월 24일 엔비디아와 AI 추론 기술에 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창업자 조너선 로스와 서니 마드라 사장, 일부 직원이 엔비디아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 사전 신고하고 정해진 대기기간을 거쳐야 한다. 당국이 거래가 경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사안에서는 기술 계약과 채용을 결합한 방식이 이러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됐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경쟁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 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3월 23일 공개한 서한에서 엔비디아가 그록의 기술을 이용하고 주요 직원을 영입함으로써 이름만 제외하면 사실상 회사를 인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록의 향후 기술 개발 능력이다. 비독점 계약인 만큼 다른 기업도 그록의 기술을 이용할 여지는 있지만 핵심 개발 인력이 빠져나가면 기술 개선 속도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독립 회사가 남아 있어도 엔비디아와 경쟁할 대안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그록은 학습을 마친 AI가 사용자의 요청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 왔다. 두 의원은 이러한 기술이 엔비디아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이번 거래가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엔비디아는 이번 거래가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에게 보상하며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NYT는 거래 자체를 되돌리는 조치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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