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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병기 부실영장 비판 및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아주경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이 같은 글을 게재했다. 이어 "애당초 구속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지 5개월 동안 경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고, 1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증거조차 부실하다면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정도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빛의 속도로 기각될 판"이라고 피력했다.
또 "경찰은 범죄 혐의 13건 가운데 5건만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대표는 "결국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부실 영장'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사건 암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 검찰 해체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불구속 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런 경찰에 20일 뒤면 절대권력이 넘어간다. '유권무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중진 의원이다. 다만 원내대표 재임 시절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탈당계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