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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총 통합자문 본격화… 29일 실무 세미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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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 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존 현장 주주총회와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함께 열어야 한다.

기업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주총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 통신장애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세종은 개정 상법이 공포된 지난해 7월부터 전자주주총회 TF를 가동해 관련 운영상 쟁점을 검토해 왔다. TF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 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과 분쟁 가능성을 진단한 뒤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부터 총회 당일 운영, 의사록 작성, 사후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숙미·오새론·최명·백승우·안정호 변호사와 안효섭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회사법뿐 아니라 개인정보·정보통신 규제와 주주 대응 실무까지 함께 자문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은 오는 29일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도 개최한다. 전자주총 관리기관 IR큐더스와 함께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사내 운영기준과 소집통지,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실제 준비 절차를 다룬다.

전자 출석자의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질의·발언 처리, 의결권 집계, 집중투표, 통신장애 대응 등 실제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시스템 화면을 통해 시연할 예정이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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