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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위법행위 대응지침 마련, 기관·직원 보호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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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8월 26일 진행된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명예·신뢰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했다.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는 존중한다. 그러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소속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지침에서는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에 대한 개선에도 힘썼다. 직원에게 폭언·협박·폭행이 지속되거나 위험이 있으면,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공유해 개선 밑그림을 그린다. 각 단체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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