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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마비 사태에 '불공정' 칼 빼든 교육부…교원단체 "국가가 책임져야" 한목소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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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서버 마비 사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1시간 일괄 연장 조치로 불거진 이른바 '빈집털이(경쟁률 확인 후 눈치작전)'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접수된 원서에 대해 '접수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가적 중대사인 대입 원서접수를 소수 민간 업체에 내맡긴 시스템의 구조적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 원서접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유웨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진행 현황' 자료를 내고 구제 및 후속 조치 원칙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전산 자료에 근거해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14~16일에 걸쳐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직접적인 책임 규명과 대입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경쟁률 보고 쓴 '빈집털기' 잡는다…"의심 사례 접수 취소 조치 검토“

​​​​​​​교육 당국은 일괄 연장된 1시간 동안 벌어졌을지 모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마감 직후 최종 경쟁률을 발표한 일부 대학의 정보를 확인하고 연장된 시간을 이용해 경쟁률이 낮은 학과로 지원을 바꾼 수험생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 파악 결과, 11일 오후 6시 마감이었던 대학 중 연장 조치 당시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개교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연장 시간에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점검 중"이라며 "해당 대학들과 협의해 눈치작전 등 의심 사례로 판명될 경우 접수 취소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00명 미접수자 전원 구제 아니다…3대 요건 갖춰야

​​​​​​​당초 마감 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서를 최종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무분별한 구제를 막기 위해 세 가지 엄격한 요건을 내걸었다. △시스템 장애 시점인 11일 오후 5시 50분경 장애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이 존재하는 자 △원서 접수 이력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마지막 작성(수정) 건에 한해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실제 구제 인원은 1200명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원단체 일제히 비판…"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 구축해야“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학교 현장이다. "미리 원서를 낸 학생만 손해를 봤다"거나 구제 방법을 묻는 학생·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이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민간 의존적인 원서접수 구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수험생의 당락과 직결된 업무가 소수 민간 영리업체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국가가 안정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제 신청과 민원 대응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교육부와 대교협이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교총 역시 "단순한 전산 오류나 일회성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최종 책임을 민간에 맡겨둘 수 없는 만큼, 현행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가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중등교사노조도 "학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접수한 학생도 불리한 조건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장애 발생부터 접수 연장, 대학별 경쟁률 공개까지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통합 창구를 마련해 이의제기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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