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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 42건 여당 주도 처리
조선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입법 법안 42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과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법경찰관리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쳤다.
형사소송법 등 대부분 법안들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전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후속 법안에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도 “입법 형식상으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일이 한 건씩 반대하고 표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범위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거수 표결을 거쳤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석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징계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의 파견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청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회운영위·국방위 등은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