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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전과 숨기고 결혼하려 합니다” 예비 신부가 던진 '이 질문'에 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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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을 예비 배우자에게 숨긴 채 혼인을 추진하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여성은 20대 초반에 저지른 범죄 사실을 가족 외에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 왔으며 직장 생활이나 과거 교제 과정에서도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침묵을 정당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접한 대중은 부부 관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과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하면 문제 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여성 A 씨는 "20대 초반 철없을 때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다"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과거 사기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오직 직계 가족들만이 알고 있다. 예비 신랑을 포함한 외부인들에게는 이 전과 기록을 완벽하게 은폐해 온 상태다.

A 씨는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전과 기록을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그동안의 사회생활 경험을 제시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고용주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과 기록이 수면 위로 드러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A 씨는 "살면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며 결혼 생활에서도 범죄 기록이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언급하며 전과 고지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민감한 분야의 직업이 아니라면 굳이 말할 이유도,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며 입장을 항변했다.

이는 철저한 신원 검증이 요구되는 특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범죄 기록을 자발적으로 털어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A 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가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과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범죄 사실 은폐를 심각한 기망 행위로 간주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혼인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뢰가 결여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혼인취소 대상이다", "양심은 어디에 있나", "내 남편이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소름이다", "결혼은 신뢰다",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등 전과 은폐가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전력을 상대방에게 은폐하고 혼인을 맺은 경우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본질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동생활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사기 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 행위로 판단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린다.

단,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당해 동안 발생한 국내 전체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 이혼은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

사기나 결격사유 은폐 등으로 인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 접수되는 가사 제1심 혼인 취소 소송은 연평균 800~900여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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