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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미정, 정상 근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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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월요일은 아직 정상 근무일로 남아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지정하는 제도다. 법으로 자동 정해지는 대체공휴일과는 방식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시공휴일이 따로 지정된 적은 없다.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연휴를 늘려 내수 소비를 끌어 올리려는 목적이 있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갑작스럽게 휴일이 정해지면, 기업의 조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영업 일정과 생산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또한 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28일을 정상 근무일로 보고, 일정을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올해 추석 당일은 오는 25일 금요일이다.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해도 주 5일제 근무자가 쉬는 기간은 4일에 그친다.

연휴가 짧다 보니 일각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친 만큼, 28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연휴 3일 가운데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다. 그래서 토요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는 28일이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에도 임시공휴일 전례가 있다. 2017년과 2023년의 10월 2일이 각각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또한 2023년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날이 휴일이 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 등을 지정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에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도 임시공휴일로 결정돼 연휴가 길어졌다.

발표 시점을 보면 휴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결정된 경우도 있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정부 결정은 8월 4일에 나왔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이 휴일 8일 전에 확정됐다. 이 때문에 결정 시점만 놓고 보면, 28일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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