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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간부 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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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포천시의회가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원과 간부 직원들의 청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2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행동 기준을 되짚어보고, 부패를 예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안희상 강사가 초빙돼 2시간 동안 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청렴 제도의 핵심 내용과 공직자가 직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봤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련 법과 제도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렴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과석 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업무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원칙과 책임을 지키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관련 교육과 제도 점검을 이어가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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