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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모의”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곽종근 9년…특검 “형량 못미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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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모두 9~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내란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과 내란을 모의해 계엄당일 실행에 옮긴 점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공보관(판사)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전 사령관들 판결 결과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여인형(이미 별건 구속 중)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문상호(별건 구속 중)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보도내용이 맞는다고 내란외환 특검팀 공보담당 경감이 미디어오늘에 전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두고 윤석열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식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언론보도를 두고도 내란특검팀 경감은 맞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 경감은 미디어오늘에 “관저 모임 등을 통해 사전 모의나 인식 공감대를 형성했었다”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실행과 관련 메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논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도 맞다고 이 경감은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들과) 식사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 요건과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비상계엄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실행 관련 구체적 메모를 작성했고, 그 메모가 계엄 선포 실행과 일치한다”고 밝혔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도 맞는다고 이 경감은 답했다.
내란·외환 특검팀은 이날 판결 이후 내놓은 언론공지에서 “군 지휘부에 있던 피고인들이, 윤석열·김용현 등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며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그 책무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을 확인한 판결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도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다만,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한다”라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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