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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마을기업·의료법인 中企 인정…소상공인 데이터도 통합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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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뿐 아니라 소득·비용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고, 자활기업은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정책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그동안 사업자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파악해 왔지만,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나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 매출원가·판매관리비 등 소득·비용 관련 자료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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