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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노 전 대통령 비하 계정 11곳 접속차단
미디어오늘
방미심위는 22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유족을 모욕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11개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고인의 투신 경위를 희화화한 내용 △고인의 초상을 사물, 동물, 성적 대상과 합성한 이미지·영상 △유족을 겨냥한 노골적 성적 표현과 과도한 욕설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반복적으로 담긴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계정이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달 6일 통신소위에서 해당 건들을 ‘의결보류’한 바 있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차별·혐오표현이 불법정보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비하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심의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방미심위는 차별·비하 정보를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로 심의해왔다.
사무처와 법무팀 검토,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방미심위는 ‘유해정보’ 심의를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비하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면 기준이 엄격해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적 신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차별·혐오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선영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이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비판이 아니라 공적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낯뜨겁고 모욕적인 내용들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고 유족과 지지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책임 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지역 비하나 음란, 저속한 욕설과 결합이 되어 추모 감정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공적 기억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역사적인 공론장을 훼손하는 등 여러 층위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오고 있다. 심의 대상이 된 계정의 개설과 운영 목적, 대다수 게시물이 갖는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정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미심위가 이번에 적용한 조항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바목(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제8조제3호바목(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제8조제4호바목(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제8조제5호(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