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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받고도 모자라?”... 상속 10억 두고 어머니·동생에 소송 건 '뻔뻔한 큰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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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삼형제와 노모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장남이 부친을 간병했다는 이유로 남은 유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추가 요구하면서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접수된 사연에 따르면 막내아들 A씨는 이 같은 장남의 주장에 반발하며 60년간 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일군 어머니의 기여분이 우선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부친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후 남긴 10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장남은 자신이 약 5년 전부터 부친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장남은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먼저 배분해 달라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요구했다.

막내아들 A씨는 장남이 부친을 돌본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장남이 부친 생전에 이미 현금 10억원 이상과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합하면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인데,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모친 역시 평생 묻어뒀던 기여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모친은 부친과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양육했고, 5년 이상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직접 돌봤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 1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 역시 부부가 함께 농삿일을 하며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이 모친의 설명이다.

부친이 암 투병을 시작한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을 도맡았고 병원비와 치료비 또한 모친과 부친이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차남은 모친의 실질적인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형제들이 공평하게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남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장남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했고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게 됐다.

A씨는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다. 평생 희생해 오신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 간 형의 사정도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인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고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이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다고 해도 통상적인 간병만으로는 30%의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형이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돼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받을 몫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어머니는 60년이 넘는 혼인생활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형성하고 가족 돌본 만큼 기여를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상속분과 분할 방법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증여나 유증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한해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이들이 사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 해당 초과분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잔여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다.

장남이 단독으로 증여받은 20억원이 초과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법리적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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