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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IBank, 미 검찰 8900만달러 압류로 현금 80% 증발…청산 위기 경고
위키트리
테더(Tether)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상환 업무를 뒷받침해온 도미니카 면허 오프쇼어 은행 EQIBank가 미국 당국의 자산 압류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 미 검찰이 이 은행과 연결된 자금 약 8900만 달러(약 1,218억원, 1달러 1,369원 기준)를 압류했고, EQIBank는 이 금액이 자사 현금성 자산의 약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테더는 자사의 EQIBank 관련 노출이 전체 자산의 0.034% 미만이라며 리스크를 축소했다.
EQIBank는 미국 결제처리업체 캡스톤(Capstone Ltd)을 통해 자금을 보관하고 웰스파고·JP모건체이스 계좌로 고객 자금을 이동시켜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 검찰은 캡스톤이 은행들에 자사 사업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이 계좌들에 대한 민사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9월 14일(현지시각) 연방법원 명령에 따르면 캡스톤 명의의 웰스파고 증권 계좌에서 약 7911만 달러가 인출됐다. 미 법무부는 7월 15일 캡스톤과 연계된 자금 약 842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압류 대상은 웰스파고 증권 계좌 약 7911만 달러, 웰스파고 은행 계좌 약 186만 달러, JP모건체이스 계좌 약 206만 달러, 암호화폐 지갑 두 곳의 USDT 112만 개와 5만4578.45개로 구성됐다.
프리핏 검찰은 지금까지 공개된 서류에서 EQIBank 자체를 위법 행위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EQIBank의 자금이 캡스톤의 인프라 안에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오프쇼어 은행은 자국 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옮기는 결제처리업체에 비해 미국 몰수 소송에 맞설 힘이 훨씬 약하다.

EQIBank는 6월 29일 캘리포니아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연방규칙 41(g)에 근거한 이 신청은 7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데일 A. 드로즈드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법무부가 별도의 민사몰수 소송을 이미 제기한 만큼 법원이 형평법상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 기록상 판사가 압류 자금의 실제 소유권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EQIBank는 9월 9일 자금 접근이 계속 제한되면 청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후 9월 16일 드로즈드 판사는 EQIBank의 원래 사건과 정부의 몰수 소송을 같은 지방법원·치안판사에 배정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앞서 9월 14일에는 정부가 연방 몰수 웹사이트에 30일 연속 몰수 소송 공지를 게재하도록 하는 별도 명령도 내려졌다. 이해관계를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보조규칙 G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디인포메이션이 인용한 법원 서류에서 EQIBank는 “EQIBank는 로그 뱅크(rogue bank·불법행위를 일삼는 은행)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사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EQIBank는 이 자금이 정당하게 자사 소유이며 캡스톤을 상대로 한 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테더는 EQIBank에 계좌를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노출이 그룹 전체 자산의 0.034% 미만이라고 밝혔다. 테더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테더는 법무부가 캡스톤에 제기한 혐의에 대한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정확한 달러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6월 30일 기준 테더의 총자산은 1877억5000만 달러(약 257조원)로 보고됐다. 이를 기준으로 0.034%를 적용하면 약 6380만 달러 수준이다. 다만 이는 상한 참고치일 뿐 실제 공시된 예치 잔액은 아니며, 실제 노출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테더의 부채는 약 1836억4000만 달러, 초과 준비금은 41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초과 준비금은 1분기 말 82억3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2분기 말 USDT 발행량은 약 1846억 달러였고, 크립토뉴스가 앞서 보도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테더는 같은 기간 약 15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테더 준비금은 미국 국채 관련 자산과 리포(repurchase agreement) 등 단기·고유동성 자산에 집중돼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6400만 달러는 257조원 규모 준비금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테더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자신하는 것도 숫자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손실 규모가 아니다. 전 세계 코인 거래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USDT 매입·상환 관련 전신송금을 도미니카의 작은 오프쇼어 은행을 거쳐 처리해왔다는 사실 자체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 관계에 의존한다. 그 관계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몰수 소송과 계좌 동결, 청산 경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례가 보여준다. EQIBank는 두 달 전보다 현금이 80% 줄어든 채 운영되고 있고, 사건은 아직 해결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머물러 있다.
테더 입장에서 리스크는 대차대조표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QIBank라는 특정 뱅킹 채널을 통해 상환을 진행하던 이용자가 있다면, 그 채널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손실이 아니라 지연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