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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오인 총격 조력 21세 한국계 남성 체포
데일리안드론 감시 18세·도주 조력 28세 여성 이어 세 번째 기소
조직범죄 무관한 40세 남성 사망…경찰, 범행 배후 수사

25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경찰과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NSW 경찰은 전날 오전 6시쯤 시드니 서부 펨울위의 한 주택에서 A(2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살인과 범죄조직 활동 가담, 디지털 증거 접근 명령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총격범들의 이동을 도왔으며 사건 이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기한 인물들의 이동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보석이 불허된 채 체포 당일 파라마타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전날 체포 영상에는 'KOREA'(한국)라고 적힌 회색 티셔츠를 입은 A씨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 15분께 시드니 서부 메릴랜즈 웨스트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기술직 노동자 조슈아 맥도널드(40)가 주택 출입구 부근에서 총에 맞았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맥도널드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18세 남성을 체포해 살인과 범죄조직 활동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드론으로 현장을 감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드론에서 사건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2일 법원에서 보석이 거부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극히 부족하다며 혐의를 다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총격범들의 주변 감시와 도주를 도운 혐의로 28세 여성도 체포됐다. 이 여성은 당초 살인 사후 방조와 범죄조직 활동 가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2일 다시 체포돼 별도의 살인 모의 사건과 관련한 살인 공모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존 보석도 취소됐다.
경찰은 숨진 맥도널드가 애초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먼 글래서 NSW 경찰 총경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조직범죄와 무관하고 총격이 발생한 주택의 거주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주택 거주자들은 조직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ABC방송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범인들이 원래 노린 표적이 시드니 서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알라메딘 범죄조직 관련 인물이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실제 총격범 검거와 범행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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