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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1호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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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놓고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 중심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섰다.

남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회의는 남 의장이 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한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단순한 의장단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확대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법 제정 토론회부터 현안 논의, 정책·학술 협력, 공동 퍼포먼스까지 이어지며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5개 시·도의회 의장단 한자리에…지방의회법 공동 대응 확인

이날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고은정·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방성환 의원, 상임위원장단 등이 함께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참석해 전국 의장단을 맞았다.

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지방의회법, ‘권한 확대’ 넘어 조직·예산까지 제도화해야

남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감사, 의정지원 체계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역시 이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청렴’ 강조한 남종섭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책임성과 청렴성 역시 높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드려야 우리의 요구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다.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법안 쟁점 집중 논의

이날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회의에 앞서 지방의회법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폈다.

지방의회법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제도적 보완점 등을 논의함으로써 단순한 촉구를 넘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 의장이 이번 임시회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장으로 구성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국 의장단의 정치적·제도적 공조와 함께 전문가들의 정책적 검토를 병행해 법 제정의 당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전국 의장단 공동 의지 확인

이어 의장단은 도의회 예담채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장단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촉구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채택은 특정 지역 의회의 개별적인 요구를 넘어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연말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제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종섭 의장 “오늘 모은 뜻,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본회의 안건 처리에 이어 의장단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남 의장은 이날 논의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은 뜻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의회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저도 회장으로서 의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장이 협의회장 취임 직후 첫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1호 안건으로 꺼내든 것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과 위상 강화를 협의회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은 전국 시·도의회가 이날 모은 공동의 목소리를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이어갈지에 모아진다.

지방의회법이 연말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가 법률에 어떻게 담길지가 향후 지방자치 제도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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