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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요구, 추적 시스템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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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왜 “2년 더 미루자”고 했나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전 대표)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한번 최소 2년 이상 미루자고 요구했다. 그는 9월 15일과 29일 두 차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자산을 추적할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유예 청원은 국회 심사에 필요한 5만 명 서명 요건을 넘어섰다. 반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8일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해, 여야와 정부 사이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동훈은 9월 15일 글에서 국세청이 시행 전 지갑 추적 시스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도, OECD의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해외 거래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ARF가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20% 미만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자체 추산이며 뒷받침하는 별도 데이터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는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본인 명의의 해외 플랫폼 계정이나 개인 지갑으로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산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이후의 모든 이동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은 국경 없이 손을 바꾸는 자산”이라며, 250만 원 기본공제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과세 시작 후 거래를 해외로 옮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동훈은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2024년 이 과세가 한 차례 유예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을 둘러싼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비겁한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2027년까지 석 달”…CARF 시차·법 정비 순서 문제 제기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한동훈은 9월 29일 글에서 “2027년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별 CARF 도입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가 소재한 UAE와 세이셸, 그리고 홍콩·싱가포르는 첫 정보 교환이 2028년에야 가능하고, 미국은 2029년에야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먼저 과세를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정보 확보가 어려운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서비스로 자산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최소 2년을 미루면 주요국이 CARF 정보 공유를 시작한 뒤 국내외 거래소 거래 기록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과세보다 법·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점도 강조했다. 2년 유예 기간에 2단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투자 손실을 몇 년까지 이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등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연말에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과세 기준을 발표하면 투자자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9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 변경 여부 질의에 “현행 세법상 내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순유입이 전년 대비 56.8% 줄었고 해외 순유출은 74% 늘었다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자금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약 85%가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대 투자자의 약 90%도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찾겠다고 말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세부 과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연간 소득에는 국세 20%와 지방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 대상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업비트 누적 회원 수를 근거로 약 1,326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8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와 OECD의 CARF를 국경 밖 거래 정보를 확보할 도구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일본·독일·프랑스를 포함해 48개 참여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지갑은 블록체인 주소가 소유자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집행 난제로 꼽힌다. 국세청은 신고되지 않은 모든 개인 지갑 거래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기보관 방식으로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블록체인 주소 간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상용 지갑 추적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이며, 국세청은 세원관리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통합분석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준비 과정에는 주요 거래소들도 참여했다. 국세청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거래 기록 등 과세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안내를 협의해왔다. 한국은 2023년 신고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해외 보유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대상자는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거래소가 파산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자산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당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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