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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2년 단축, 다음 달 1일 시행
조선비즈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기간 2년이 적용되는 것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4일 이후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부터다. 8월 3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특례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세 과세는 다음달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령안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한 상생임대주택 과세 특례가 축소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임대인이 2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